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죄목이 일부 무죄로 판결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없이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다”며 “문형표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축소해 국민연금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 찬성을 종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2심 선고가 끝난 직후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