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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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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뉴시스
권선택 대전시장/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2) 대전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앞서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