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이화여대 학사 바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 사건 등의 재판에서 형을 추가하면 모든 형을 더해 복역하게 된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탄핵 국면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농성까지 들어간 적 있다. 시민들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땅에 잡초를 뽑으려고 했더니 내핵까지 뽑혔다”는 등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130주년 역사의 이화여대가 대통령 비선 딸의 입학을 위해 총장부터 교수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모습은 시민들 입에 회자됐다. 시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재판부의 양형 논리도 그런 맥락과 닿아 있다. 재판부는 “법과 절차, 원칙과 규칙,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부로로서는 강자의 논리만을 가르쳤고, 스승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적폐 최순실 형이 너무 가볍다”, “민주주의 유린한 죄 확실히 물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