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를 찍은 현역 국회의원 아들 A 판사가 15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돼 법원에 넘겨졌다. 전국이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판사는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체가 찍힌 사진 세 장이 발견됐다.
A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민사항소 사건을 맡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 부과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약식 절차로 재판하는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A 판사는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
누리꾼들은 직접 대면 조사도 없이 약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봐주기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사 약식 기소 기사와 함께 “300만 원이면 싸게 끝났네”, “국회의원 아들이라 그런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