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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연말까지 미신고시 자격정지 자격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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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연말까지 미신고시 자격정지 자격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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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홈페이지에 2017년은 모든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는해라고 공지했다.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자격 신고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다.

대상 -자격증 보유자(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신고기간- 2017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
신고내용-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상황 등
신고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유의사항
- 자격 미신고시,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자격신고주기 및 내용
자격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20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최초 일괄신고 :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 (2017.1.1~20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20.1.1.~2020.12.31.에 재신고

(2) ‘17.1.1.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본인의 자격발급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4)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자격신고
신고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
-간호조무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대해 유예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함.
-면제ㆍ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시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번호 입력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이 2017년부터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자격증번호 체계에 변경이 있다.
-자격신고센터 로그인시 자격증번호는 숫자만 입력해야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