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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인사보복 당해" VS 대한항공 "공정한 인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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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인사보복 당해" VS 대한항공 "공정한 인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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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435일간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했다고 반박해 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박 사무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역시 "이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한 박 사무장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박 사무장이 한영(한국어·영어) 방송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 입장은 다르다.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사부장의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해왔다"며 박 사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박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며 "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사무장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은 또한 "박 사무장의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 만 아니라 타 직원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또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기내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ㅇ유로 욕설·폭행을 당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된바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