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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권 불합리한 약관 시정 요청… 은행, 금투, 저축은행 등 13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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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권 불합리한 약관 시정 요청… 은행, 금투, 저축은행 등 13개 유형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의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 권익 챙기기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 등 총 13개 조항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조항 변경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약관조항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며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해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범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운영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우선 약관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때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의 이의가 서면으로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조항이기에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또한 인터넷 FX(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감축, 거래주문의 접수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은행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는 조항, 통지 없이 발생 즉시 기한이익의 상실을 규정한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도록 한 조항 등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와 은행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사한 조항들도 시정을 함께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