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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파장㊤] 기업 지배구조가 ‘타깃’… 기관투자가 7개 원칙 아래 의결권 행사로 지배구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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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파장㊤] 기업 지배구조가 ‘타깃’… 기관투자가 7개 원칙 아래 의결권 행사로 지배구조 견제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키로 한 기관투자가 현재 13개 달해…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214개 기관 참여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내걸었고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지배구조와 배당정책 등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파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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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5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주관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심포지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가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과 법인은 모두 13개사에 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투자가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기 도입됐으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는 뒤늦은 후회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도 국민들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게 됐고 결과적으로도 삼성그룹에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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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진국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일반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됐고 초기에는 도입이 지지부진했으나 2015년 GPIF(일본공적연금)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외부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일본은 2016년 말 기준 214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투자대상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과 배당성향이 개선됐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은 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Ownerless corporation(방관자적 경영)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지만 한국은 Strong Owner(대규모집단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배구조의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 관여의 법에 있어 가장 넓고 세밀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통한 주주환원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수록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 보다는 도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지배구조의 일환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기로 한 기관은 22일 현재 메리츠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하이자산운용, 스틱인베스트먼트, 서스틴베스트, 제브라투자자문과 홍콩계 오아시스 매니저먼트, 미국계 달튼 인베스트먼트 등 13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