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13월의 보너스'가 갑자기 '세금폭탄'으로 뒤바뀌는 경험을 해본 샐러리맨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