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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혜택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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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혜택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는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뱁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뱁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5년 간 1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것을 결정했다.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다만 시장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당정은 청년주거 지원책으로 5년 간 ‘청년 임대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소형 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로 구성된다. 대학생 기숙사 6만실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된다. 또 만 25세 이상부터 가능하던 전·월세 자금 대출을 만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해 대학생들의 주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 대출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자녀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위례신도시 등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고 시세의 80%수준으로 분양·임대한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내년 10월부터 월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도 중위 소득 43%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자들이 살던 집을 임대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면 집값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이 주택을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이른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도 도입된다.

주거복지로드맵은 29일 발표된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늘었지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는 발표가 미뤄졌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발표에서 제외되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