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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목록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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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목록 재정비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이매티닙 등 117개 성분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오는 2018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17개 성분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 식약처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