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중경 한공회 회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개정 외감법 하위 규정정비 주시해야”

공유
0

최중경 한공회 회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개정 외감법 하위 규정정비 주시해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한국판 회계개혁법”이라고 평가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정비 과정에서 입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는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상장사에 전면 지정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81년 외감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그만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정비에서 법개정 취지와 입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 예외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한정해야한다”면서 “특히, 국회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다름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다”며 “재지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혜가 명약관화함으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회장은 “예컨데 회계 감리를 잘 하지만 빡빡하게 하는 A사와 느슨하게 해주는 B사를 복수지정할 경우 기업이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볼 것도 없을 것”이라며 “순수한 의미에서 1대1 매칭이라는 지정제의 입법정신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외감법은 궁극적으로 기업을 이롭게 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면서 “기업이 정직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외부 감사를 받게 된다면, 기업이 얻게 될 유·무형의 가치향상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등 불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정확한 회계정보를 이용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잠재경제성장율 향상과 고용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이번 외감법 개정이 회계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인은 개선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얻었다. 대신 잘못 감사할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환경이 개선되었으니 감사를 엄정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라며 “한공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고 정교한 윤리 행동수칙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