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제공한다.
작년에 배해 8.2%(1385억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소유자다.
5억 원 초과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소유자와 80억 원 초과한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도 납부 대상이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쓰여 있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조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018년 2월 19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