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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인상률 유지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2020년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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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인상률 유지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2020년 1만원 시대´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올해의 인상률을 유지하면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올해의 인상률을 유지하면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숫자다.

2018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저임금 지원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시일을 이틀 넘긴 지난 4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두고 유독 말이 많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과 인상 폭으로 노동자 측의 불만이 많았다면, 이번 논란은 반대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경영자 측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2018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올해 6470원보다 1060원이 올랐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다. 지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이 2017년 6470원으로 1260원이 오르기까지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인상이다. 인상율 또한 16.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과 같은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됐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