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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포함…어떤 제재 있을지는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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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포함…어떤 제재 있을지는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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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식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가 관심사다.

유럽연합(EU)이 만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 17개국이 확정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5일 외신에 따르면 EU는 한국을 비롯,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다만 EU가 이번 블랙리스트 대상국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회피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즈'라 불리는 기말 자료가 폭로되면서부터다.

당시 전 세계 80여 개국가의 100곳 이상 언론사가 동참해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파나마에 위치한 로펌 모섹 폰세카의 기밀 문건이다. 1970년부터 2016년까지 1150만건에 달한다. 전체 분량은 2.6테라바이트다.

자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주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거하고 공개됐다.
이후 지난달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라 명명된 기밀 자료가 폭로됐다.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1950~2016년 자료다. 총 1.4테라바이트, 1340만건에 이르는 자료다.

EU는 지난 1년간 전문가를 통해 세계 92개 국가, 조세지역 등을 대상으로 EU의 조세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세 관행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해왔다.

한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초안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입수한 초안에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 했지만 결국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