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려 1000건이 넘는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후 뒤늦게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해당 과징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