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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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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은 NO!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청원게시판에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의 무기징역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에 대한 출소 뒤 가능한 조치로는 전자발찌 부착 7년, 5년간 신상정보(얼굴 포함)공개가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조두순을 1대1로 24시간 전담 관리하여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전했다.

사진=조두순 cctv 영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조두순 cctv 영상 캡처



오재우 기자 wodn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