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채무자 신고 마감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만약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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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