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
해당 시스템에서 지급사유·금액이 확정됐거나 되었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건수는 약 900만건에 달한다. 총 7조4000억원 가운데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보험금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등을 입력한 후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