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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수입규제 대비 민관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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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수입규제 대비 민관 공조 강화

지난 6월 22일 열린 철강업계 수입규제 TF 현안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22일 열린 철강업계 수입규제 TF 현안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의 대응 동향을 살폈다.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공청회 참석과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국이며 미국의 한국 철강 수입이 감소 중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자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정부는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철강협회는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이 약 7억4000만t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해 기준 345건에 달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이다. 최근에는 통상법 개정과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실시 중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