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부터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비과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전용 펀드를 신규 매수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펀드 가입시, 결제시점이 보통 T+3일(또는 4일)에 해당되는 기간이 소요된다”며 “늦어도 26일까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전용저축계좌 가입과 펀드상품 가입을 마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차를 타지 못하면 즉 세제혜택이 끝나면 해외주식 펀드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등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혜택종료가 임박하며 해외펀드 투자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잔고가 4조원(3조
펀드별 판매 현황을 보면, 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의 판매잔고가 1조7,585억원으로 전체 판매잔고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대상별로는 베트남, 중국, 아시아와 같은 신흥국 권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다수로, 투자성과도 양호해 각각 펀드의 수익률은 23%~83%를 나타내고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 내년부터는 신규펀드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관심있는 펀드를 미리 가입해 놓고 펀드 성과를 보면서 비과세 한도(3000만원)내에서 펀드별 투자금액을 분산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며 “비과세주식형펀드의 가입기간이 올해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2-3개 펀드에 소액이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