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이 시각까지 연방 법원과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확인된 것만도 10여 건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쇄적인 집단소송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원고가 이겨 배상 판결이 난다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조 원대 배상판결이 나올 경우 순이익이 크게줄어 주가 폭락도 우려된다.
로이터통신은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이 물어주어야 하는 배상금이 수 백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돈으로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애플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애플을 겨냥한 소송은 미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소비자들이 텔아비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소장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피해를 주었다면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일부 소비자들은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주말 아이폰 6와 아이폰 6S·아이폰 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일부 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성질상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또는 노후한 상태일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는데 이를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애플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켜놓은 바람에 수명이 채 끝나지도 않은 아이폰을 버리고 새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이 정면으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처사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정신적 위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