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과 백내장 수술(안과)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및 보험금 지급청구건을 조사한 결과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개소이며, 이들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환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병원)를 허위로 청구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적발규모는 조사대상 지급건수(28만9334건)의 5.5%인 1만5884건이다.
이 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소다. 해당 지급보험금은 총 119억6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 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