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전면 개정…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나서

공유
0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전면 개정…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나서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학적 객관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제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장해분류표에 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28일 예고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주요 내용은 ▲신규 장해기준 도입 ▲장해판정기준 정비 ▲장해검사방법 개선 등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기준,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한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로 도입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도 받을 수 있다. 폐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장해로 분류된다.

장해판정방법도 개선된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했지만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얼굴에 여러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러 개의 파상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한다.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을 두고 평가를 명확화 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 도입으로 장해검사방법 개선에 나선다. 최대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으로 씹어먹는 기능 평가, 정신장해진단 점수 평가방법 등을 도입한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