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018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 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 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올해부터 철도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확대했다.
이에 발송부터 인도까지 화물 운송 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