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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년부터 회계제도 변경 유의해야… 기업들 자칫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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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년부터 회계제도 변경 유의해야… 기업들 자칫 과태료 ‘폭탄’

법인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실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변경돼

자료=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내년부터 회계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기존의 회계관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와 감사,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법인 대표가 이를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업들이 대손충당금을 연체 발생 등 부실화된 채권뿐 아니라 정상채권의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포함해 적시에 적립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로 상장 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은 비상장회사 등 약 5120여개사가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변경된 현금흐름은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또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수주산업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이 핵심 감시사항이 된다.

감사보고서 실명제로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상장사 계속기업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도 강화된다.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 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뤄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도 변경된다.

개발비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부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국외매출은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 매출과 달리 높고 거래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수익기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결산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업은 경영실적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 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결합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