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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시장 폐장일 28일 배당락일 27일·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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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시장 폐장일 28일 배당락일 27일·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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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글로벌이코노믹
29일 포털에선 2018년 주식시장 폐장일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올해 주식시장은 지난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했다. 29일은 연말 휴장일로 지정됐다.
29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운영된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27일이다. 투자자가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 거래 시간도 임시 변경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단,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 3시 30분이다.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은 오전 8시 30분∼9시 30분이며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 40분∼오후 6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이런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예탁원은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29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