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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연구소, 할랄 인증 없는 제품 공개…농심·삼양라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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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연구소, 할랄 인증 없는 제품 공개…농심·삼양라면 포함

농심 “무슬림 이외 현지 교민 등 대상…할랄 인증 꼭 필요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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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할랄(Halal) 인증이 없는 식품 명단이 공개됐다. 농심과 삼양 라면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할랄 연구소(IHW·Indonesia Halal Watch)는 할랄 인증이 안 된 농심과 삼양 라면 제품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공개된 식품은 총 11종이다.
IHW가 공개한 할랄 로고가 없어 할랄 상태가 의심되는 제품은 농심 신라면 누들 수프(새우맛), 농심 신라면(매운맛), 농심 너구리, 삼양라면(튀김맛)이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무슬림 이외에 현지 교민 등 할랄이 아닌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슬림들은 할랄 제품을 찾기 때문에 할랄 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하면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할랄이란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