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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DTI 도입·ISA 세제 혜택 확대… '새옷' 입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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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DTI 도입·ISA 세제 혜택 확대… '새옷' 입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주담대 시 차주의 모든 원리금 반영

내년부터 신DTI가 적용되고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금융제도가 달라진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신DTI가 적용되고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신DTI가 시행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은 확대된다. 계좌를 통합관리하는 서비스도 증권과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신 DTI가 진행되면 신규뿐 아니라 기존에 갚아야 할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은행은 앞으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소득 증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차주의 최근 2년치 소득을 살핀다.

증빙 서류는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떼어주는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될 수 있다. 퇴직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인정소득을,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을 신고소득으로 대체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대신 인정소득은 추정소득의 5%, 신고소득은 10%를 각각 차감한다. 장래 예상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지지만 소득신고를 안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40세 이하 무주택자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년치 소득만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관리 대상 업종 지정을 통한 총량 관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은행들은 업종 3개 이상을 관리 대상 업종으로 선정해 업종별 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기존에는 3~5년에 해당하는 의무가입기간 내 중도인출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세금 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다만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으로 종전 비과세 한도가 유지된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금융권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도 확대해 금융회사 거래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계좌를 통합관리하는 '내계좌 한눈에'서비스를 기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증권과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서비스 범위까지 넓힌다. 또 한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도 금융투자업권에서 은행과 보험업권까지 확대된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