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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지주사 조연서 주인공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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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지주사 조연서 주인공 변신

지난해 9월 현대重 코오롱 등 14곳 전환
효성 “경영효율성 제고 위해 인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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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2018년에는 지주사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름있는 기업들은 대거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순환출자규제해소 압박으로 현대차그룹 등도 막차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아 지주사의 황금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 봇물…효성 현대산업개발 등도 지주사 합류

속속들이 지주사로 변신하고 있다. 그것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규모 기업들이다. 최근 지주사로 거듭난 기업들이 대폭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신규 대기업집단은 현대중공업, 코오롱, 한국투자금융, 하림, 한국타이어, 동원, 한라, 세아, 아모레퍼시픽, SM, 셀트리온,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한솔 등 14개사다.

지난해 신설 지주회사 중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현대로보틱스 외 13개사로 지주사 전환을 주주가치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지주화전환에 피치를 올리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효성은 지난해 9월 공시를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주사 전환추진을 공식선언했다.

현대산업개발도 합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5월 1일 지주사 체제 재편을 결의했다. 지주사격인 존속회사인 HDC(가칭)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관련 투자사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가칭)은 건설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간 42:58로 결정했다. 참고로 매매거래정지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18년 6월 11일이다.

왜 지주사전환에 앞다퉈 러브콜을 보낼까? 무엇보다 지주사 전환 골든타임의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법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 공정거래법 제10조의 4항 신설을 통해 인적분할 시 분할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회사의 자기 주식 소각의무를 부여(제윤경 의원)하는 법안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항 신설을 통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목적을 불문하고 인적 혹은 물적분할 시 분할 후 존속회사가 자사주를 통해 배정받는 분할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다.

쉽게 말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강화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압박하는 법안 산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부담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지 않은 국내 대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은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의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발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버텨서 좋을 게 없다는 것도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요인이다. 부담을 압박하는 정책리스크도 있다. 바로 순환출자 해소 규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에 이어 20대 국회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존 순환출자의 강제 해소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국내 대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대차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밑그림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은 고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분기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관련 사실무근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차·모비스 3사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점치고 있다. 3사 분할합병을 통해 순환출자를 쉽게 해소할 수 있고 향후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과 글로비스 지분의 현물출자 등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는 등 여러 모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과 맞물려 지주사가 기업 지배구조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으로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며 국내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업 총수가 낮은 소유율로 높은 지배율을 행사하는 지배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 기업경영 감시체계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할 재배구조 개선 대안으로 지주사가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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