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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조정폭 25% 제한… 문재인 케어에 발목 잡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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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조정폭 25% 제한… 문재인 케어에 발목 잡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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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 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지만 민간 보험사가 떠안는 부담은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다. 연간 35%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25%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발목 잡기식의 제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은 35%에서 25%로 축소됐다. 이는 보험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방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비급여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의 모든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일부 생명보험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해보험사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소폭(0.5∼2.0%) 인하될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문재인 케어로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 4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두고 단편적으로 정부 재정투입액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비급여의 확대나 간병비, 한방 치료 등 민간 보험사에 부담되는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더욱이 건강보험과 대체재 관계인 실손보험의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검토나 대책 없이 보험료 변동폭 제한을 두는 것은 산업 위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2015년 기준 13조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키리(KIRI) 고령화리뷰'에 게재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의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가 확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