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2015년 5월 26일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지자체장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제4항은 전라북도지사와 3개 시군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읍시는 옥정호 수면이용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언론 보도(2017년 11월 22일字 도내 일간지 다수)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고, ‘옥정호 상수원에서 수상레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관계없이 옥정호 상수원은 정읍시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옥정호 지킴이 활동으로 낚시나 어로행위 단속과 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옥정호 수질 보전 대책에 따라 주변마을 하수도시설사업 등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옥정호의 수질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