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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계약 제빵사 75% 넘었지만 노사 합의 '결렬'… 장기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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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계약 제빵사 75% 넘었지만 노사 합의 '결렬'… 장기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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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리바게뜨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3일 직접고용 사태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대안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내세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계약한 제빵사가 4500여 명에 달하지만 민주노총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지분을 나눈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직접고용 원칙을 지키라고 맞서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 측은 사측에 해피파트너즈에서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피파트너즈와 계약한 제빵사는 4152명에 달한다. 일부 제빵사의 퇴사 등 이유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직접고용 시정 지시 대상 제빵기사 중 75%가량이다.

대상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민주노총 노조원을 제외한 제빵사들이 모두 해피파트너즈를 선택했다고 분석한다.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3자 합작법인의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만큼 노조 측 주장인 협력업체를 빼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번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해피파트너즈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부만 직접 고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제빵사 수만큼 본사에 최종 과태료(1인당 1000만원)를 부과한다. 오는 24일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한편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직접 고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해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