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본안소송 제기 비율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평균 1.56%다. 민사조정의 경우 0.16%로 확인됐다.
민사 조정 비율의 경우 한화손보가 1.68%로 가장 높았다. 전체 140만8605건 가운데 237건이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손보(68.2%)다. 이어 롯데손보(66.7%), 흥국화재(58.3%) 순이다.
이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도덕적인 문제나 사고원인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보험사 측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 해지 등을 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더케이손해, AIG손해, ACE손해, BNP손해, 농협손해 등 7개사는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건인데 반해, 일부 보험사에 집중되는 것은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보험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분쟁 조정 중 소송 제기를 막는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