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롯데손해, 보험금 법적 분쟁 최다… 소송 악용 사례 증가세 '뚜렷'

공유
11

롯데손해, 보험금 법적 분쟁 최다… 소송 악용 사례 증가세 '뚜렷'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본안소송 제기 비율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평균 1.56%다. 민사조정의 경우 0.16%로 확인됐다.
본안 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손해보험(4.19%)이다. 총 50만3331건 가운데 신규 소송건수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MG손해보험(3.59%), AXA손해보험(3.14%), 한화손해보험(2.75%), 더케이손보(2.50%), 흥국화재(2.46%) 순이다.

민사 조정 비율의 경우 한화손보가 1.68%로 가장 높았다. 전체 140만8605건 가운데 237건이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손보(68.2%)다. 이어 롯데손보(66.7%), 흥국화재(58.3%) 순이다.

이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도덕적인 문제나 사고원인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보험사 측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 해지 등을 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더케이손해, AIG손해, ACE손해, BNP손해, 농협손해 등 7개사는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건인데 반해, 일부 보험사에 집중되는 것은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외의 경우 전체 211건 중 조정 38건(18%), 화해 103건(48.8%), 소취하 70건(33.2%)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선고 외 건수가 높은 것은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라는 게 금소연 측 설명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보험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분쟁 조정 중 소송 제기를 막는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