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은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계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불완전판매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보험회사에 불완전판매 피해구제(납입보험료 반환 등)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보험계약의 상태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기 납입보험료 반환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