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직구도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다. 해외직구를 할 때도 600달러 초과 매입자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년 만에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때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여 기준(157만3770원) 기준 15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해 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