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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우리 회사 적용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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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우리 회사 적용여부 알아보기

정부가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심이 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심이 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된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이 제외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사업주에게는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요건은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 지급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