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사업주에게는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요건은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 지급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