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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설 등 올해 바뀌는 정책…"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누리과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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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설 등 올해 바뀌는 정책…"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누리과정비 지원"

올해부터 새롭게 변할 주요 정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새롭게 변할 주요 정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이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ㆍ여성ㆍ보육ㆍ육아 관련 변경사항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새 정책 중 하나가 아동수당이 신설이다. 이는 0~5세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루어진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도 올해부터 맞이할 큰 변화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데, 중위소득 50%(내년 4인 가구 기준 225만원)이하 가구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급여가 일부 지원된다. 여기서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16만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확충된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은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450개소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자료에서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며, 병장봉급은 40만5700원으로 오른다”고 공지했다. 또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확대되고, 의료에 있어서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며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