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모(23)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3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정씨의 화재를 실화로 판단한 데는 만취 상태로 귀가해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끄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불이 나게 했지만, 고의로 불을 지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 정씨가 ‘담뱃불을 잘못 꺼 불이 나게 했다’고 일관되게 인정한데다, 현장검증 결과와 감식·부검 결과가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