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에외는 아니다.
지난해는 체류 외국인중 56만3000명이 연말정산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이면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한 날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에 대해 19%의 단일 세율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영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