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종구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내주 중 시행”

공유
0

최종구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내주 중 시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주 중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했다.

먼저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 시행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이러한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란 입장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해 12월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상화폐 잔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