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성동·STX조선, 두 번째 '단두대' 오르다…"1차와 다른 결과 기대"

공유
2

성동·STX조선, 두 번째 '단두대' 오르다…"1차와 다른 결과 기대"

사진=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두 번째 단두대에 올랐다. 최근 정부가 두 중견 조선소의 생존을 결정하는 2차 실사에 돌입한 것.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 등은 최근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하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삼정KPMG는 경상남도 통영 성동조선해양 조선소와 진해 STX조선해양 조선소에 각각 실사팀을 파견해 2월 6일까지 실사한다. 이후 산업통자원부와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조선소는 이번 실사에서는 현금 흐름 및 자산, 인력구조 등 재무 부분에만 집중하는 실사 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기술력과 보유 특허 수, 지역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평가해 주길 바라고 있다.

◇ 성동·STX조선, “1차 실사와 다른 결과 기대”


지난해 회계법인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높다는 평가 때문일까. 성동조선이 이번 실사에 거는 기대는 크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11월 이미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온 뒤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제 막 실사에 들어가 조심스럽다”며 “다만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기술력 등 경쟁력 여부를 보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경쟁력) 부분을 제대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STX조선도 같은 입장이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실사 중”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STX조선은 금융권의 원활한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을 기대했다. RG발급만 제대로 이뤄지면 신규 선박 수주를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STX조선은 “실사 후 컨설팅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생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며 “채권단과 산업부 등의 보고 과정을 통해 첨삭 등을 하고 3월은 돼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최종 결정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TX조선은 성동조선과 같이 실사를 받고는 있지만 다른 위치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STX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오던 STX는 2016년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다 이후 1년 후인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부채율이 낮아졌다.

STX는 “법정관리를 마치면서 부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면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 중이다. 성동과 같이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혀 선주사들도 발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시간이 관건’…컨설팅 기간에도 RG발급 허락해야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안 마련부터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 두 조선소는 신규 수주 없이 버텨야 한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오는 3월까지 금융권의 RG발급이 안돼 사실상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동조선은 작년 5월 11만5000t급 유조선 5척(옵션 2척)을 수주한 게 마지막이고, STX조선해양도 작년 7월 5만t급 PC선(Product Carrier·석유화학제품 운반선) 6척을 끝으로 수주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STX 관계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실사를) 진행하는 분위기”라며 “(최종 결정에 대해) 시간을 좀 빨리 당겨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조선소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 실사를 받았고, 성동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실사를 받으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생존 여부는 늦어도 3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에정”이라며 “늦어질수록 조선소의 수주에는 차질을 빚는다. 컨설팅 기간 중이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금융권의 RG(선수금 환급보증)발급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