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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전 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강력 조사… ‘거래중단 자작극 의혹’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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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전 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강력 조사… ‘거래중단 자작극 의혹’ 관건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화폐 규제 전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화폐 규제 전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에 앞서 비트코인, 리플 등의 거래를 취급하는 빗썸·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거래 중단 사태로 불거진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입법 전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 행위에 대한 모든 사안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에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해 12월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상화폐 잔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은행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킹 또는 전산 사고로 거래 중단이 일어나도록 돼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인 위장사고 가능성, 시세 조종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것을 약속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