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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낙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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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낙마위기


나용찬 괴산군수 /뉴시스
나용찬 괴산군수 /뉴시스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