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게 박힌 대체부품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명칭 개선 작업과 정확도 평가 공개 여부 등으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특약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이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이미 관련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대체부품의 경우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제품만 해당된다. 강도시험이나 염수분무시험 등 테스트는 순정부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된다. 순정제품보다 품질이나 성능이 낮은 대체부품은 인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을 중고부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순정부품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작되는 새 부품이다. 다른 점은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제조사 디자인 특허권 문제로 국산차 이용자들은 대체부품 구매가 어려웠다. 외제차 대체부품만 마련돼 있는 실정이다.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인증품’이나 ‘인증부품’ 등으로 명칭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이 같은 편견은 과거 현대모비스 출범 당시 순정부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시점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순정부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국내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1개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이 기본 약관에 대체부품 사용을 두고 있다”라며 “오는 7월 이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의 가격, 시험의 정확도 여부 등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엄계 관계자는 “이번 특약으로 대체상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고객은 보험비를 절약할 수 있고 향후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