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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 지연 배경…삼성금융지주 새판짜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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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 지연 배경…삼성금융지주 새판짜기 포석?

삼성물산 인사 단행…삼성 금융계열사 인사만 남아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삼성전자 인적분할 가정시 지배구조, 자료=하이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삼성전자 인적분할 가정시 지배구조, 자료=하이투자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고 있어 인사 시기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이후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인사 발표가 점쳐졌으나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과 금산분리 규제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슈와 맞물려 삼성금융지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장고에 들어가며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 수장들이 자발적인 세대교체를 결정한 반면 삼성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연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금융계열사 인사 ‘꼴찌’…50대 세대교체 바람 이어지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인사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던 지난해 12월 13일 삼성생명 이사회도 별다른 발표없이 지나갔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경우 최근 2년동안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임원 직원인사가 뒤따르는 관례가 무너진 셈이다.

여기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는 지난해 인사를 마무리한데다 9일 삼성물산도 세대교체를 골자로 한 인사를 단행, 삼성 금융계열사 인사만 남은 상태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인사 지연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CEO 세대교체의 바람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50대의 김기남 사장(DS)과 김현석 사장(CE), 고동진 사장(IM) 등을 신임 사업부문장으로 전면배치하며 금융부분 쪽도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지금 현재로선 금융계열사의 세대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일 삼성중공업과 제일기획의 50대 사장 선임으로 그룹의 50대 CEO 교체의지가 다시 확인됐다.

이같은 원칙을 삼성 금융계열사에 적용하면 현직 사장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63)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62),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62)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59)의 경우 주요 금융계열사 CEO 가운데 50대 기준을 유일하게 쇄신을 내세운 금융계열사의 대대적 인사가 뒤따를 경우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계열사의 세대교체보다 삼성이 금융지주사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전망이 더 설득력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2월 최순실 수사종료와 맞물려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와 자율경영강화가 요지다. 특히 금융 쪽은 다른 비금융계열사와 다르게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을 확고히 하며 기업투명성을 더욱 더 강화할 상황이다.

바로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삼성생명 때문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1대 주주로 삼성전자 지분 8.58%를 보유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과거처럼 마냥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금산분리 규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보유주식시가평가 등 자산운용 규제) 추진 등 규제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삼성생명의 의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삼생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금산법에 의해 삼성전자 지분 5% 초과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 보유 2.2% 이상은 매각되어야 한다.

앞날은 더 좋지 않다. 최근 정치권에서 금산분리규제를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모두 팔거나 낮추는 쪽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처분해야 한다.

◇지배구조개편 적임자 필요


보험업법 개정안도 파괴력은 이에 못지 않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가 자산의 3% 이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 가능한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원가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산정기준을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통과시 삼성생명은 자산 241조9041억원의 3%인 7조2571억원 수준의 삼성전자 지분 만을 보유할 수 없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250-260만원선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팔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제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삼성금융지주사 설립이 필요하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이 꼭지점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14.98%, 삼성증권 29.42%, 삼성자산운용 100%, 삼성카드 71.90%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와 증권과 화재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로 인적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가 나눠 보유할 수 있어 금산분리규제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단 딱 거기까지다.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문제, 금융지주사 전환시 계열사지분매입에 따른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로 논의도 못한 채 올스톱된 상태다.

지난 2016년 금융위에 삼성생명 지주사전환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주식매각시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그 차익을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강화가 삼성금융계열사 인사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처분이 삼성전체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배구조개편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금융계열사는 세대교체보다 삼성전자 지분처분 등에 따른 지배구조재편이 큰 화두"라며 “삼성금융계열사 내부에 이를 조율할 후보군이 넓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50대 세대교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