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을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글로벌 통계사이트인 코인 마켓캡은 이날 가상화폐 시황 자료에서 빗썸·코인원·코빗 등 한국의 가상화폐 데이터를 제외시켰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