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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대목동병원, 요양기관 표기 오류에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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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대목동병원, 요양기관 표기 오류에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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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지난 1일부로 요양기관 종류가 변경된 이대목동병원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류마다 실손보험금이 달라지는 만큼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더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요양기관 종류 중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밝혀지고 재심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재결정할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표기되는 요양기관의 종류는 보험금 지급 시 본인부담금을 결정짓는다. 의원일 경우 1만원, 병원·종합병원은 1만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1월 8일 기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급된 영수증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됐다.

요양기관 종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들도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2만원을 적용해 고객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대목동병원을 이용한 고객들은 보험금 5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통원 1회당 5000원씩 감액 지급된 금액을 설계사나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부터 종합병원으로 정정된 영수증으로 프린트해 발급할 것이고, 영수증 재발행을 신청하면 종합병원으로 찍힌 영수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