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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이후 변경사항 발표 ˝신고연도 변경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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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이후 변경사항 발표 ˝신고연도 변경 등 다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이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이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이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협회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16년도까지 자격 취득자이나, 2017년도 자격 미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신고 관련 변경사항들을 설명했다.
협회는 먼저 "면허(자격)신고센터에서 2018년 현재 신고하면 2018년에 신고한 것으로 조회되지만, 2018년 3월 31일 마감 이후에는 신고연도가 2017년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자지만, 면허(자격)신고센터 과거이력조회 페이지에 내역이 없는 경우는 자격번호 및 발급처(자격증 발급지역) 오류 때문이다"라며 "홈페이지 우측 마이페이지에서 자격번호와 발급처를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어 "2016년도 면제 및 유예 신청자 수가 하루 1000명 이상 증가해 승인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순차적으로 처리 중에 있으니 신청 후 약 7일이 지나 자격신고 바란다"고도 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2017년도 보수교육 이수자의 이수내역은 오는 4월 1일 이후 면허(자격)신고센터에 등록 예정"이란 계획 그리고 "면지ㆍ유예ㆍ비대상 신청자 수도 늘고 있어 승인 업무가 지연 중이지만 이 역시 순차적으로 승인처리 할 예정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화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10분 동안 서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교육신청 및 교육결제는 점검시간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