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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유죄'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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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유죄'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yt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yt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릴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윤 전 행정의 청문회 불출석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전추 행정관은 앞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청문회 당시 증인 출석을 요구았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